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통행료가 미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실수로 넘기기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받은 경우,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량 압류, 형사 고발 등 심각한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외 사항이나 감면 방법까지 실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란?
부가통행료의 정의
부가통행료는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통계
-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약 390만~445만 건
- 총 부과 금액: 약 1035억~1077억 원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 부과 유형 | 부과 시점 |
|---|---|
| 일반적인 미납 | 3차 고지 시 부과 (전자 또는 우편) |
|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 1차 안내문 고지 시 즉시 부과 |
|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 즉시 부과 |
고의성 여부나 반복성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다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가 확정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과기준 및 예외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8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단말기 미부착
- 사용 불가 단말기 사용
- 전자카드 미삽입
- 잔액 없는 카드 사용
- 사용 정지 카드 사용
- 일반 차로 미납
- 운행 차종 상이
- 감면 대상 아님에도 감면받은 경우
이 외의 단순 실수 등은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
- 1차 고지: 미납 내용, 납부 기한 및 방법 안내
- 2차 고지: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임을 통지
- 3차 고지: 실제 부과 금액, 기한, 납부 방법 명시
주의: 고지서 도착 후 1~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차량 압류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감면 및 이의 신청 방법
감면 신청
- 1회에 한해 감면 신청서 제출 시 전액 감면 가능
이의 신청 가능 사유
- 장기 입원,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 도난 차량, 명의 도용 차량
- 이전 고지서로 이미 결제한 경우
- 결제 오류로 인한 중복 부과 등
감면 및 이의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고지서 기재 문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온라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고속도로 통행료 앱
- 인터넷 지로
- 각 은행 홈페이지
오프라인
- 고속도로 영업소
- 편의점(CU, GS25)
- 휴게소 무인수납기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무인기
콜센터
- 1588-2504 (ARS로 카드결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미납 또는 부정 감면 시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형별 시점에 따라 부과됩니다.
Q2.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부과되나요?
A2. 우편 송달 실패 시 전자 고지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시 부과됩니다.
Q3.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고지서에 기재된 문의처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4. 차량을 빌려줬는데 부과됐어요. 책임이 있나요?
A4. 차량 소유자가 책임지되, 임대 차량임을 입증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Q5. 부가통행료 납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5. 보통 고지서 도착 후 1~2주 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단순 실수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을 확인하고,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세요.
불필요한 벌금, 압류, 형사처벌 없이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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