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방법 완벽정리!

운전은 초보자에게 어려울 수 있으며, 숙련된 운전자라 하더라도 특정 교통 규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중 하나는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몰라 종종 혼란을 야기하고 불행하게도 사고를 초래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안전 운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무엇인가요?

비보호 좌회전은 전용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체계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고 도로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운영되며, 신호 주기가 짧은 경우에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적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지 않으며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 체증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신호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시 적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지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우선순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쪽 맞은편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

비보호 좌회전 유턴은 유턴 표지판에 유턴 가능 표지판에 조건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있을때: 표지판 조건에 맞춰 유턴이 가능합니다.
  • 조건이 없을때: 비보호와 동일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정지를 해야합니다. 비보호 구역에서는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라고 적혀있다면 상시 유턴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

비보호 좌회전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색 신호만 켜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반대편 차선과 주위를 확인함으로써 운전자는 자신감 있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운행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