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모차 지하철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소형견(몸무게 10kg 이하)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개모차 지하철 이용 방법
- 소형견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 이동장은 탑승 후 얼굴조차도 아예 안 나오게 닫을 수 있는 가로형이나 켄넬, 백팩형, 유모차, 캐리어 등등이 적절합니다.
- 이동장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40cm 이내여야 합니다.
- 이동장 내에서 소변이나 배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주의 사항
-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합니다.
-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동장 내에서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하철 이용 가능 지역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모차 지하철 이용 후기
후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아 좋다는 평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많아 혼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